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미성년자는 나이 상관없이 부모 동의만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고등학교 실습가는 학생도 그렇구요...
[답변]
미성년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소자 증명서를 갖추어야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사항에 대한 증명 및 동의서를 의미합니다.
또한, 만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소자 증명서 뿐만 아니라
취직인허증도 갖어야합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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