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이종 사촌형이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회사가 인원감축에 사정이 안좋은건 알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요 본론으로 말하면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특히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문제 및 부당해고등의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 심사등에 휘말릴수도 있습니다.
허나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근로관게가 종료되는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의 경우는 국가에서 특별히 보호해줄 필요성이 해고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즉 권고사직의 경우는 우선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 들여서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것을 말하는것인데, 어떤면에서는 해고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바, 사용자가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 형식상으로 사직서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이와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와 다툼등이 있고나서 합의를 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는데도, 나중에 그 해당 근로자가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고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노용노동부에 구제신청 및 진정을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등으로 퇴사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다른 조건등을 만족시에).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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