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불이익?
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아시는분이 마음에 안드는 직원떄문에 걱정하더라구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 ①고용지원금 제한, ②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③근로감독 대상 포함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 등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해당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거나 정부에서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가 합의가 되어야 하며 원만하게 합의만 되고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특별한 불이익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중 일부는 지급요건에 인위적인 감원방지를 명시하고 있어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령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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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고용조정이 있으면 제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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