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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3.05.26

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불이익?

권고사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입장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아시는분이 마음에 안드는 직원떄문에 걱정하더라구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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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 ①고용지원금 제한, ②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③근로감독 대상 포함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 등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해당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게 될 경우, 일정기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거나 정부에서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가 합의가 되어야 하며 원만하게 합의만 되고 사직서를 받아둔다면 특별한 불이익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중 일부는 지급요건에 인위적인 감원방지를 명시하고 있어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령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거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은 고용조정이 있으면 제한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