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다는게 일반적으로 회사짤렸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종료를 의미 하는건가요? 권고사직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기간만료(계약기간종료)와도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형식은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나눠서 보면
권고: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사직: 직원도 동의해서 사직
결국 회사의 권고로 직원이 사직서 쓴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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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다르며, 예시로는 희망퇴직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것 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해고나 계약만료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짤리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권고사직과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해지이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해고와 구별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를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계약만료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걸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을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