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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나아가는해물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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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연락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취업신고를 하지않았다고 부정수급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날짜 : 11월 24일

콜센터, 담당자는 24일부터 일한 날짜를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함.

11월 24일 수급 (170만원) / 12월 1일 (12만원) 환수 하라고 하셨고, 조사 받으러 내일 나오라고 하셨는데 검찰 송치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너무 무섭습니다..

전화 상담도 희망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취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고의에 의한 취업사실 미고지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