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연락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취업신고를 하지않았다고 부정수급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날짜 : 11월 24일

콜센터, 담당자는 24일부터 일한 날짜를 체크하라고 해서 체크함.

11월 24일 수급 (170만원) / 12월 1일 (12만원) 환수 하라고 하셨고, 조사 받으러 내일 나오라고 하셨는데 검찰 송치까지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너무 무섭습니다..

전화 상담도 희망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알고 취업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고의에 의한 취업사실 미고지가 아님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