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부정수급일용직1일처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일용직 일당으로 2일 신고를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연락와서 1일 신고하지 않는 내용을 말하더라고요. 앞전에 2일 자진신고 이력이있습니다.
검찰에 송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이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보통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할 겁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 ② 2배 추가징수 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검찰 송치되는 경우 벌금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