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그에 대한 금품지급 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사항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연차면 휴가를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서 연차 관련 휴가 규정은 별도로 적용이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가 관련 사항은 인사노무 파트 쪽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