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입사하여 2019년 7월말로 타업체로 고용승계되어서
현재까지 같은 건물, 같은 노동, 같은 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여
이 경우 3년차 연차개수 적용을 할수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