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15,15,16,16,17,17,18,18...25,2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나, 언제든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