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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청가뢰88
아리따운청가뢰8822.10.27

회사근무 3년차인데 연차는 몇일인가요?

회사에 근무한지 3년차가 되면 연차가 몇 일 인지 알고 싶어요

4년차와 5년차도 같은 일 수 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매달 1일씩 월급여에 포함시겨서

주는곳도 있다는데 필요하면 돈대근을 하던지 맞대근을 한다고 하던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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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만 3년 근무 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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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가산휴가에 대한 내용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의 포괄임금약정은 연차의 시기지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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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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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15,15,16,16,17,17,18,18...25,2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나, 언제든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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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아래의 휴가일수가 법정 휴가일수 입니다.)


    1년차: 최대 11일(1달 만근 시마다 1일 부여)

    2년차: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

    7년차: 17일

    8년차: 18일

    ....최대 25일


    연차휴가를 미리 연차수당으로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사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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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단위 연차는 15,15,16,16,17,17...25개(최대)입니다.

    • 연차사용 가능하면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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