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무 3년차인데 연차는 몇일인가요?
회사에 근무한지 3년차가 되면 연차가 몇 일 인지 알고 싶어요
4년차와 5년차도 같은 일 수 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매달 1일씩 월급여에 포함시겨서
주는곳도 있다는데 필요하면 돈대근을 하던지 맞대근을 한다고 하던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에 따라 만 3년 근무 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가산휴가에 대한 내용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의 포괄임금약정은 연차의 시기지정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15,15,16,16,17,17,18,18...25,2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나, 언제든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보장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아래의 휴가일수가 법정 휴가일수 입니다.)
1년차: 최대 11일(1달 만근 시마다 1일 부여)
2년차: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
7년차: 17일
8년차: 18일
....최대 25일
연차휴가를 미리 연차수당으로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사전 박탈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연차는 15,15,16,16,17,17...25개(최대)입니다.
연차사용 가능하면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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