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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딩고44
고귀한딩고4423.03.3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연중 규칙적으로 1-3달 정도는 상시근로자 5인이 충족되지 않고 나머지 달은 상시근로자 5인을 충족합니다

연차 발생 조건을 찾아보니

상시근로자 5인 충족시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1달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생기고

1년 이상의 근로자들은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하는데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기준 충족이 반복되면 이때의 연차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또한 5년 이상 일을 했는데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연차 받는것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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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인 월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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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기본 15일)는 1년간 계속하여 월별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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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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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되는 시점, 즉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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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5인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되는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5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인 상태에서 1년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년이상

    근무하였더라도 5인이상인 상태가 1년간 유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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