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고거래 플랫폼은 중고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 국세청에서 플랫폼 이용자에게 안내문을 통보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플랫폼의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을 연간 4000만원, 연간 거래횟수 50회로 할 뿐 동 기준이 개인과세에 대한 기준은 아니라고 보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