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번지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한호실을 매수해서 창고로 쓸려고 할때 원사업자등록증에 호실만 추가 가능할까요?
같은번지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다른호실을 창고로 쓸려고 매수했을때 그 사업자등록증에 호실만 추가 가능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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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창고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장부처리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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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호실이 다르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