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래 질문내용으로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없나요
건설 일용직 조기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1.일용직 건설노동자로 매월 근로계약작성후 근로를 했음.
2.업무중단으로 계약연장 안되어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3. 6개월(180일) 고용보험 수급자로 80일 수령하였으며 절반 1/2이상(100일)을 남기고 조기취업 하였습니다.
4.여기서 질문
ㄱ.전근로계약회사 중견기업A회사 a공사 근로퇴사.
ㄴ.퇴사2주후 고용보험 신청하였으며 고용보험 신청 2주후 B회사 건설일용으로 조기취업.
고용보험관리공단 취업 사실 알림.
ㄷ.B회사에서 퇴사(10일 근로).
ㄹ.고용보험 재청구.(합 80일)
ㅁ.고용보험 수급중 고용보험 신청전퇴사한 A회사 b공사 건설일용 근로계약으로 조기취업(6개월 근로).
이후 몇몇 타사 이직등 1년이상 근로함.
순서대로 진행되었는데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껀이 수급전.후 회사가 같다는 이유 입니다.
건설일용직일경우 재하도급 제한으로 원청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4대보험도 동일한 회사에서 가입되고 공사현장명만 다릅니다.
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보시고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