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 아래 질문내용으로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없나요
건설 일용직 조기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1.일용직 건설노동자로 매월 근로계약작성후 근로를 했음.
2.업무중단으로 계약연장 안되어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3. 6개월(180일) 고용보험 수급자로 80일 수령하였으며 절반 1/2이상(100일)을 남기고 조기취업 하였습니다.
4.여기서 질문
ㄱ.전근로계약회사 중견기업A회사 a공사 근로퇴사.
ㄴ.퇴사2주후 고용보험 신청하였으며 고용보험 신청 2주후 B회사 건설일용으로 조기취업.
고용보험관리공단 취업 사실 알림.
ㄷ.B회사에서 퇴사(10일 근로).
ㄹ.고용보험 재청구.(합 80일)
ㅁ.고용보험 수급중 고용보험 신청전퇴사한 A회사 b공사 건설일용 근로계약으로 조기취업(6개월 근로).
이후 몇몇 타사 이직등 1년이상 근로함.
순서대로 진행되었는데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껀이 수급전.후 회사가 같다는 이유 입니다.
건설일용직일경우 재하도급 제한으로 원청계약서를 작성 합니다.
4대보험도 동일한 회사에서 가입되고 공사현장명만 다릅니다.
이럴경우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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