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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12.08

아들 주식계좌나 코인계좌를 만들고싶은데요

아들한테 적금식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투재할랴거 하는데여 미성년자계좌도 만들수 있는 건가요? 아시는데

있으면 앙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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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9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대면으로는 거의 다 가능하고, 일부 비대면으로도 증권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코인계좌는 미성년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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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최근에 주식계좌의 경우는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며 증권사 앱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 특정 증권사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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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2년전에 미성년자녀 주식계좌만들고 양도세신고까지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증권사를 선택합니다.

    3.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합니다.

    4.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증권사 방문하여 주식계좌 개설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5. 증권사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의 양도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합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양도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3. 미성년 자녀의 양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의 양도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의 양도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미성년자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미성년 자녀의 양도소득을 입력합니다.

    6.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의 양도세 신고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의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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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분의 계좌를 만드시는 것에는 주식계좌는 개설이 가능하겠지만 코인계좌는 미성년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개설하지 못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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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미성년자도 증권사에 최근에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등이 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보호자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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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는 만들 수 있고 이를 부모의 계좌에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계좌에 대해서 문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코인 계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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