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2년전에 미성년자녀 주식계좌만들고 양도세신고까지 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증권사를 선택합니다.
3.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합니다.
4.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부모)이 증권사 방문하여 주식계좌 개설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5. 증권사로부터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개설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의 양도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합니다.
2. 미성년 자녀의 양도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3. 미성년 자녀의 양도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의 양도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의 양도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미성년자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미성년 자녀의 양도소득을 입력합니다.
6.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7.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의 양도세 신고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의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