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2회분할로 법적사항이 바뀌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90일이내에 1회분할로 알고있는데 최근에 2회분할로 법이 개정됬다고 들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그런말은 없는것 같던데, 2회분할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 4항에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