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분할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분이 1회분할이 아닌 2회분할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 혹시 문제가 되는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분은 해당건에 대해 동의하셨으며 2회분할은 90일이내에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회만 가능하며, 그 이상은 사업주 재량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처이에는 고용센터에서 해당내용 소명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최소한 1회 분할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므로, 근로자가 2회로 분할하여 사용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회 분할에 대해서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질의와 같이 마지막 휴가의 시작일은 출산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