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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아버지 집1채 어머니 집1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1가주 2주택인거죠??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이 1채 있고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1채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1가주 2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한 각각 떨어져 살아도 같이 한세대입니다.

      질문에서처럼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모님의 경우 부부로써 생활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2주택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입니다.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2주택이며 질문자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하면 3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