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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계약서를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사이고,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출연 계약서를 출연 원하시는 분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 후 전화, 문자, 카톡 등 며칠 째 답이 없으셔서 출연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출연계약서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 글 올립니다.

해당 출연 계약서에 저희 회사 영업 비밀과도 관련된 부분이 적혀있고, 추후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 같아 따로 손해배상(?) 뭐 이런 소송으로 서로 머리 아프게 싸우고 싶지는 않고 그냥 계약서만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해당 계약서 작성자(출연 희망했던 자)로부터 완전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라, 계약서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출연료 세금 신고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앞뒤는 촬영을 해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서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의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이유로 계약서 파기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계약 해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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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서의 경우 작성당사자가 각자 한장씩 소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이 파기된다고 해도 계약서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약관계의 신의칙상 계약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파기된 이상 그 계약서의 반환을 구할 권리를 주장해보시는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전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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