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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31

부담부증여 받은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세금 관련하여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21년 9월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4억의 전세 임차인이 들어가있고 당시 같은 평형, 같은 동의 매매건이 한참 없던 터라 그 당시 가장 최근의 매매가인 5억 500이 증여재산가액이었습니다.

채무액 4억을 제외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은 1억 500이었으며 직계존비속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로 총 5500만원에 대하여 10프로의 증여세를 부담하였습니다. 취득세도 증여세와 거의 비슷한 금액을 지불하였구요. 제 질문은 이 부담부증여 받은 물건을 제가 양도할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매도시점은 보유 2년이 지나는 때인 23년 9월말 이후를 생각하고 있고 취득 당시 서울이 조정지역이었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매도를 하고자 하면 2년 실거주를 채우지 못해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못채우고 게다가 증여물건이라 5년을 채우지 않으면 1.05억이 아닌 5.05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 같더라구요

이 때 제가 매도한 금액이 5억 500보다 적으면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양도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매도시에 양도세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던데 비과세 요건도 못채우고 증여 5년 후 매도 조건도 지키지 않을 경우 제가 내야하는 세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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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제외한 증여받은 비율만큼은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분의 양도차익을 구할 때는 질문자님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일부 양도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및 상담은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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