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ㅇ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및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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