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배당소득이 연간 5천만원
정도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ㅗ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 중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며,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 배당가산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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