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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08

금여소득자 금융소득이 추가로 발행할 경우?

급여소득자의경우 주식등 배당금으로 세전기준 연 5000 만원 금융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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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되고

    이자 배당 지급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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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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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배당소득이 연간 5천만원

    정도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ㅗ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 중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며,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액, 배당가산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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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전체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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