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3157802
3157802
23.02.06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6월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주5일 하루8시간 약 7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았었고요.


이제 계약만료가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입사할 때 받았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4대보험 가입이 아니라 3.3사업소득자신고에 체크가 되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고용노동부 상담도 해보니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4대 보헙에 가입하여 약 7개월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4대 보험료는 제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측에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또 사업장 측에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