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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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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6월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주5일 하루8시간 약 7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았었고요.


이제 계약만료가 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입사할 때 받았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4대보험 가입이 아니라 3.3사업소득자신고에 체크가 되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고용노동부 상담도 해보니 이런 경우 지금이라도 4대 보헙에 가입하여 약 7개월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4대 보험료는 제가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측에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또 사업장 측에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충족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지연 신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한

      경우인데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본적으로 미가입기간에 대한 소급보험료가 한번에 회사에 부과되며 부과된 금액 중 절반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고용 및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 회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소급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