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여러번 신고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목이 다르고, 납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연1회, 부가가치세는 연2회 신고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를 4월, 10월 예정고지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규정한 이유는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1,600만원의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납세자의 자금부담 및 조세저항이 심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에 4회에 걸쳐 400만원씩 납부하게 함으로써 조세저항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