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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재규어24
운좋은재규어2421.05.26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몇번 하나요?

하는 사람마다 횟수가 다른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는곳도 있고 분기마다 하는곳도 있고

1년에 한번에 몰아서 하는곳도 있는거 같아서요

한번만 해도 되는건지 누락되서 추가로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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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1분기, 3분기에 예정신고 기간이 존재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갈음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준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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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일반과세자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7.1~7.25까지, 7월~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ㅇ간이과세자

    한해동안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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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분기마다 한번씩(1월25일, 4월25일, 7월25일, 10월 25일),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반기마다 한번씩(1월25일, 7월25일), 간이과세자라면 연마다 한번씩(1월25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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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과 달리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2회 고지를 하여 납부하기만 하면 되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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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는 7월, 다음해 1월 2번 신고 하며, 납부는 4월,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수령

    을 가정하면 4번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에 1번신고하며, 납부는 예정부과고지 7월을 가정할때 2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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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는 사람마다 횟수가 다른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는곳도 있고 분기마다 하는곳도 있고

    1년에 한번에 몰아서 하는곳도 있는거 같아서요한번만 해도 되는건지 누락되서 추가로 하는건지요

    => 사업자유형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분기종료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즉 1년에 4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반기종료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즉 1년에 2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반기별로 반기종료월의 다음달 25일까지 즉 1년에 2번 신고납부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25)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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