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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아친84
강렬한호아친8423.11.20

좌회전 신호받고 진행시 맞은편 우회전 차량진입

신호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맞은편 우회전 차량이 속도도 줄이지 않고 위험하게 진입하여 사고 날뻔했습니다. 우회전 전에는 횡단보도도 있었는데 멈춤 없이 우회전 하였다면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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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삼족오고시원465입니다.

    우회전 전에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후 건너야 해요.국민신문고앱에 신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