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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09.15

횡단보도 청신호에 우회전 들어오는 차량

오늘 초록불 상태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했습니다.

우회전 차량이 들어오더군요. 사람들 지나려고하는데 속도 올리길레 괘씸해서 앞으로 빠르게 가려다 부딪칠뻔 했는데 부딪치게 되었다면 과실등이 어떻게 돼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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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록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 100% 입니다.

    또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항으로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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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중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회전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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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은 횡단 보도가 녹색 등인 경우 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나는 경우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회전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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