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음식점을 하고있는데요. 자꾸 잡상인들이 들어와요... 시주오시는 분, 후원 계약해달라고 오는 분, 볼팬, 양말, 세제 등등 요상한거 갖고와선 사주시라고 사정사정...ㅡㅡ 내 명의 내 영업장에서 왜 이분들이 영업하시면서 내시간 내 감정소모 시키시는건지..
이경우 영업방해죄 성립될까요??
또, 식당에 계신 손님에게까지 물건 사시라고 질척이는 경우 역시 영업방해죄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인정될 정도로 심한 행위가 이어진다면 성립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