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상인들이 남의가게에 불쑥 들어와 물건 파는것도 영업방해죄 성립되나요?
저희가 음식점을 하고있는데요. 자꾸 잡상인들이 들어와요... 시주오시는 분, 후원 계약해달라고 오는 분, 볼팬, 양말, 세제 등등 요상한거 갖고와선 사주시라고 사정사정...ㅡㅡ 내 명의 내 영업장에서 왜 이분들이 영업하시면서 내시간 내 감정소모 시키시는건지..
이경우 영업방해죄 성립될까요??
또, 식당에 계신 손님에게까지 물건 사시라고 질척이는 경우 역시 영업방해죄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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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인정될 정도로 심한 행위가 이어진다면 성립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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