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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19
부유한물범21923.03.06

직장인이 알바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네 주민분이 부탁하셔서 많이 벌려고 하는게 아니고

아이들 가르쳐주고 싶어서 한달에 소소하게 20만원정도 부수입 생길 예정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직장인이니까 투잡으로 해석해야하나요?


직장인인데 과외하려면 꼭 사업자등록하고 그렇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하면 4대보험은 직장에서 내어 주는걸까요??


사업자등록을 해도 회사에서는 제가 말 안하면 모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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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지런한오소니23입니다.

    회사와 계약하실때 겸업금지 조항에 사인을 했다면 알바 등을 해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지런한갈매기778입니다.

    보통 공무원같이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경우 투잡을 할 순 없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굳이 하실 필요없습니다. 겸업금지 항목이 없다면 투잡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