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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지식산업센터 월세수익을 받고 있는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거라고 할때의 신고문의

21년11월부터 월 임대료 50만원에 부가세만원해서55맘원을 받았는데 22년부터 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안할거라고 해서 50만원씩만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8.1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임대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임대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50만원만 받을 경우 454,545원은 공급가액으로, 45,455원은 부가가치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상가임대는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이며, 질문자 본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