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임대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임대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약, 50만원만 받을 경우 454,545원은 공급가액으로, 45,455원은 부가가치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