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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호아친296
500/55만원에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월세는 50만원인데 부과세가 5만원이여서 총 55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사업자용 오피스텔이여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했더니 부과세 오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잘못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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