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용 오피스텔이여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한데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도 되는건가요?
500/55만원에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월세는 50만원인데 부과세가 5만원이여서 총 55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사업자용 오피스텔이여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해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구했더니 부과세 오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잘못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로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