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대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차감했었습니다.
그러나, 17.5.30 입사자부터는 1년 후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기간동안(11개월)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가 발생가능하고,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가 또 발생하여 1년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