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인 사람 연차 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새로 회사 입사하면 연차가 없다고 하던데,,,그럼 연차를 사용할수 없으면 부득히 할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보니깐 몇몇 1년 안되는 분들 연차가 생기는 거 같은데 회사에서 1년 미만인 사람의 연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로 회사 입사하면 연차가 없다고 하던데,,,그럼 연차를 사용할수 없으면 부득히 할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보니깐 몇몇 1년 안되는 분들 연차가 생기는 거 같은데 회사에서 1년 미만인 사람의 연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최초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비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및 부여됩니다.
또한 2년차가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