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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2.12.29

1년 미만인 사람 연차 횟수는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새로 회사 입사하면 연차가 없다고 하던데,,,그럼 연차를 사용할수 없으면 부득히 할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보니깐 몇몇 1년 안되는 분들 연차가 생기는 거 같은데 회사에서 1년 미만인 사람의 연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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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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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새로 회사 입사하면 연차가 없다고 하던데,,,그럼 연차를 사용할수 없으면 부득히 할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보니깐 몇몇 1년 안되는 분들 연차가 생기는 거 같은데 회사에서 1년 미만인 사람의 연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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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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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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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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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1년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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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입사 최초 1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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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및 부여됩니다.


    또한 2년차가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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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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