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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말218
정겨운말21822.12.21

연차 발생기준 문의드립니다. (1년 미만 입사자 기준)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알아보니,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던데..

1개월 개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11월 중순에 입사해서 주5일의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으로 보아야할까요??

11월 1일에 입사하여 근무했다면 12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쉴수있는것 같은데..

월 중에 입사한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 해서요~~

제 기준으론 1개월 개근이 아니므로 1월에 1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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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1월 15일 입사 시 12월 14일까지의 개근에 대하여 12월 15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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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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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입사일이 11월 15일이면 11월 15일 ~ 12월 14일이 1개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12월 15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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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11월 15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2월 14일까지 개근시 12월 15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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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11.15.이라면 1개월이 되는 날은 12.14.이며,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2.15.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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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1. 입사한 경우 1개월은 그 다음 월인 2.1.이 됩니다.

    월 중 1.15. 입사한 경우 1개월은 그 다음 월인 2.14.이 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민법상 기간에 따라 1개월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1개월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그 다음 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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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이므로 11월 15일 입사라면 12월15일까지 근로해야 1개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경우 11월 중순입사이더라도 12월 1일에 발생처리할 수도 있으며,

    사후적으로 정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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