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알아보니,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던데..
1개월 개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11월 중순에 입사해서 주5일의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이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으로 보아야할까요??
11월 1일에 입사하여 근무했다면 12월에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쉴수있는것 같은데..
월 중에 입사한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 해서요~~
제 기준으론 1개월 개근이 아니므로 1월에 1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는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