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인한 상속권이 없는 미성년자랑 가게 찾아오는법

4월에 자살을 했고 상속인은 미성년자1인이라 후견인 신청했는데 나믄가족들이 기다리기에 답답해서 문의드려요

재산은 집3채 4억 추정 전세보증금 2억 은행권 8천 고인이름으로 사업자3개

고인은 직장근무 사업자만 빌려줌

아파트입주자대표로 공금6천 ㅆ고 결정적 자살요인

의뢰자는 가게1곳 차용해 줬고 1곳은 실제 의뢰자의 것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1.적극재산 4억에서 전세보증금채무(채무라고 가정했으나 아닐 경우 결과 다름)

    은행권대출 입주자회의 공금사용액 등 채무 합계3억4천만원을 빼면 약6천만원 정도 고인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금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것은 글쓴분이 고인의 매장 3개(ABC중 2개에 하나(A)는 본인 것인데 고인 명의로 영업을 해서 돌려오고 싶다는 말씀이고, 매장 하나(B)는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고인이 사망해서

    어떻게 할지 난감하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상속인에 대해 매장B 관련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고 대여의 증거인 차용증이나 입금내역을 함께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2.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명의만 대여했다고 구성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 사업상 권리관계를 넘겨받을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매장A에 대한 정산청구를 하시면서

    정산의 방식을 매장A에 대한 영업양도 받는 방식으로

    구성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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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고인에게 빌려준 가게 운영 자금과 실제 의뢰인 소유인 가게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 상속인의 후견인 선임 절차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재산 관리인이 지정되기 전에는 관련 채권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고인의 채무와 관련된 공금 횡령 문제는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