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나 1.적극재산 4억에서 전세보증금채무(채무라고 가정했으나 아닐 경우 결과 다름)
은행권대출 입주자회의 공금사용액 등 채무 합계3억4천만원을 빼면 약6천만원 정도 고인 상속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금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금하신 것은 글쓴분이 고인의 매장 3개(ABC중 2개에 하나(A)는 본인 것인데 고인 명의로 영업을 해서 돌려오고 싶다는 말씀이고, 매장 하나(B)는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는데 고인이 사망해서
어떻게 할지 난감하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상속인에 대해 매장B 관련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고 대여의 증거인 차용증이나 입금내역을 함께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2.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명의만 대여했다고 구성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 사업상 권리관계를 넘겨받을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매장A에 대한 정산청구를 하시면서
정산의 방식을 매장A에 대한 영업양도 받는 방식으로
구성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