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직원 선결제(계좌이체) 후 입금 시
직원이 직원카드가 아닌 직원계좌에서 선결제 한 후 저희가 직원계좌로 이체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국내 결제건이 아니라 해외(페이팔)결제건이에요 그래서 직원은 달러로 결제했습니다.
1 - 해외 건은 증빙할 수 있는게 없어서 일반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 직원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이체)로 했어도 일반영수증을 받아서 저희가 직원계좌로 입금처리하면 저희는 비용처리가 되는거죠?
3 - 그리고 입금할때 직원이 결제한 날짜의 환율로 계산해서 입금하나, 저희가 직원계좌로 입금해주는 날짜의 환율로 계산하나 저희쪽에서는 크게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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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네 영수증 등 첨부하시면 됩니다.
2. 맞습니다.
3. 직원이 결제할때 어차피 그 결제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이체가 되었을테니 그 금액 그대로 이체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해외지출+적격증빙이 어렵다면 영수증을 통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맞습니다.
3. 중요하지 않으므로 크게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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