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직원카드가 아닌 직원계좌에서 선결제 한 후 저희가 직원계좌로 이체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국내 결제건이 아니라 해외(페이팔)결제건이에요 그래서 직원은 달러로 결제했습니다.
1 - 해외 건은 증빙할 수 있는게 없어서 일반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 직원이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이체)로 했어도 일반영수증을 받아서 저희가 직원계좌로 입금처리하면 저희는 비용처리가 되는거죠?
3 - 그리고 입금할때 직원이 결제한 날짜의 환율로 계산해서 입금하나, 저희가 직원계좌로 입금해주는 날짜의 환율로 계산하나 저희쪽에서는 크게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