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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청설모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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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포기하는경우

6개월이상 된 청약통장으로 천안 비규제지역 당첨이 된후 분양포기를 한경우 청약통장 해지후 재가입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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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공공이든 민영주택이든 한번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분양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그 청약통장은 이미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하고, 다음청약을 위해서는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당첨으로 사용된 청약저축계좌는


      계약 포기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사용이 불가 합니다.


      아쉽지만 다시 새로운 청약저축계좌를 만드시고 기간과


      금액을 채워야 다시 청약에 도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 후 포기시 그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에 다른곳에 청약을 할수 없어 해제하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다시 가입을 해도 납입기간 2년을 채우고 통장유지기간 및 무주택기간등의 가점요인들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포기시에는 재당첨 제한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5년간 불가한 지역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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