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관리비(20만원, 건물관리 및 주차) 월세 처럼 연말정산 항목에 들어갈까요?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요. 월세는 연말정산 된다고 들었는데,
전세 관리비(20만원, 건물관리 및 주차) 월세 처럼 연말정산 항목에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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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주차비 등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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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만 월세세애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건물주 관리비 20만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며, 전세집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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