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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물수리18823.12.26

전세집 관리비(20만원, 건물관리 및 주차) 월세 처럼 연말정산 항목에 들어갈까요?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요. 월세는 연말정산 된다고 들었는데,

전세 관리비(20만원, 건물관리 및 주차) 월세 처럼 연말정산 항목에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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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주차비 등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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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만 월세세애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재하신 건물주 관리비 20만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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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 관련해서는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며, 전세집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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