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시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주차비 등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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