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10년전부터 조금씩 용돈식으로 현금을 주셔서 그걸 atm에 입금했습니다.
그게 모여서 1.5억정도 되는데 그걸로 집을 매매할경우 문제가 되나요?
증여나 차용증 이런거는 전혀 쓰지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알아보니 혹시라도 문제가 될거같아서요!
1. 이돈을 그대로 써서 집을 사도되는지?
2. 안된다면 1.5억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고 결혼증여로 1.5억 증여 받아도되는지?
3. 1,2번 다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상환하시고 새롭게 이체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1번처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