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이자도 금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300만원을 입금시키고 몇년뒤 이자가 30만원이 되어 총금액이 330만원이 되었다면, 현재 이자적용은 33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총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 몇년뒤에 이자가 30만원이 되었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되셨습니다. 주택청약의 이자 적용은 입금한 원금금액에 대해서 원금입금한 기간 X 이자율이 되는 것이기에 30만원의 이자는 가정할 수 없으며, 원금에 대해서 만기해지시까지의 이자를 한 번에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은행에 재직 중이다 보니 해당 상품의 이율 적용에 대해서 전산을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럴수 없다 보니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아래의 사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용이율에 대한 공시입니다.
[최초 가입금액 100만원] 현재 가입기간 3년째
1일~365일의 적용이율 1.3% - 100만원 X 1.3% = 13,000원
366일~ 2년 적용이율 1.8% - 100만원 X 1.8% = 18,000원
2년~ 현재 적용이율 2.1% - 100만원 X 2.1% = 21,000원
그리고 위의 상태에서 추가납입 300만원을 하신 후에 2년이 흘러서 가입한지 5년이 되셨다면
초기납입금액 100만원 + 추가납입금액 300만원 X 적용이율 2.1% = 400만원 X 2.1% = 168,000원
그리고 위의 이자금액을 합산하시게 되시면 오늘일자의 해지예정이자가 되므로 '220,000'원이 현재까지의 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은 대표적인 '자유적립식'의 단리상품으로서 해당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자금액은 해당 금액이 입금된 일자로부터 계산이 되다 보니 위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른 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주택청약의 이자는 별도의 구간별로 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는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