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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중도금 대출원금 유예 가능한가요?

아파트 청약 중도금 대출은 입주 후 원금 상환이라고 하는데

원금 상환 기간 연장 가능한가요?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면 동일 이자로 책정되는지, 별도의 이자를 책정하는 지 궁금힙니다. 또한 원금 상환을 하게 되면 담보 대출로 변경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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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 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대출을 상환하는것 입니다.

      대출목적이 다르기때문에 아예 다른대출이며 한도나 금리등도 모두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무이자 대출로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잔금은 준공 후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연체이자 및 관리비도 납부해야 하고요.,

      잔금대출로 중도금대출 상환합니다. 대출이자는 잔금대출 실행시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