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서 환불 거절을 당할 경우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는?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불량인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으며, 다만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 등 민사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량인 상황에서 환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직업을 구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부당행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원에 대한 조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