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로 아파트 거주중에 본인 소유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자인 세대주 본인만 주소 이전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월세아파트가 빠지지 않아 주소를 남기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월세집에는 집이 빠질때까지 주거는 하지 않고 계약자인 제가 사무실 대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월세집 계약상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따라서 전세집 세대주도 바뀌고 할텐데 계속 계약이 아무 문제없이 유효한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여전히 전세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계속 1순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