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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쥐38
귀여운쥐3823.09.14

월세주택 계약자만 계약만료전 전출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아파트 거주중에 본인 소유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자인 세대주 본인만 주소 이전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월세아파트가 빠지지 않아 주소를 남기고 이사를 해야 합니다.

월세집에는 집이 빠질때까지 주거는 하지 않고 계약자인 제가 사무실 대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월세집 계약상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따라서 전세집 세대주도 바뀌고 할텐데 계속 계약이 아무 문제없이 유효한건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여전히 전세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계속 1순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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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들이 전입을 유지한다면 간접점유자로 대항력은 유지될수는 있으나 거주요건이 불충족하므로 상황에 따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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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에 대해서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부로서 아내 계약하고 남편이 추후 계속 사용이라면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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