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은혜로운펭귄159

은혜로운펭귄159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전입신고 해지해도 괜찮을까요?

단독 세대주로 월세집에 전입신고 돼있는 상태입니다.

월세 계약 올해 11월에 만료되는데 그전에 7월초에 타 주소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만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살고있는 월세집에 전입신고 안되어 있는 것과 추후 월세 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돌려받는거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전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과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를 상실하는 것 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임차권으로 대항하지 못하거나 배당요구 순위가 낮아지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