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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단독사고후 2차 후방추돌사고 어떻게해야할까요?
먼저 산길에서 미끄러져서 반대편 가드레일과 운전석쪽 충격후 중앙선 중앙에 멈췄는데 약7초후 다른차가 후방추돌을하여 뒤범퍼배기구쪽을 충격했습니다 사고후 센터에서 앞수리비 3,000만원 뒤 수리비 1,300만원을 청구하여 차량가액(1870)을넘기므로 수리불가(전손)견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1급공업사로 견인후 다시 견적을 볼 예정인데 1차사고 견적이 전손견적응 넘지않는다면 사고부위가 다른 2차사고를 먼저 처리한 후 1차사고를 처리할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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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사고가 먼저이기에 1차사고 처리가 먼저 입니다.
아무래도 1차사고가 차량가액을 넘어선 사고이기에 2차사고 대물은 처리가 안될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사고 견적이 전손견적응 넘지않는다면 사고부위가 다른 2차사고를 먼저 처리한 후 1차사고를 처리할순 없을까요?
비록 1차사고 견적이 전손범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1차사고 견적에 따른 손해를 선보상하게되어 2차사고로 인한 부분을 선처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