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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18

세후로 급여 계약 했을 때 연말정산은 누구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세후급여가 중요하여 세후 급여로 회사와 계약을 가끔 하던데요~ 그런데 세금은 회사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연말정산은 회사꺼인지, 아니면 개인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후로 급여 계약 했을 때 연말정산은 누구의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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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세금을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것으로 보이나

    그와 무관한 IRP, 개인형 연금저축계좌 등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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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세후 기준으로 정할 경우 일명 네트제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네트제를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납부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환급금도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있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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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세후 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이 누구에게 귀속하도록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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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후계약이라면 세금에 대한 납부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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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회사에서 지불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세후 금액에서 세전 금액을 역산합니다. 연말정산 금액은 근로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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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후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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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해주는 계약 즉,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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