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이랑 월급문제로 이야기중입니다
일단 주휴가 안맞네요
이렇게 일했습니다
1일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뺀다치고
2~7
9~14
16~21
23~28 하면 대략 15정도(수습)사장님은 13만원으로 계산하시네요 ;; 제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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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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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이전부터 계속근무 중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5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5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는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을 90%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1일 3시간, 주 6일 근로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8÷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