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9~2.4까지 15시간이상 근무하였는데
사장님이 한달이 바뀌게 일한거니깐 그주에 일한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하시는데 주휴수당을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계산하므로 달이 바뀌었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하므로 달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바뀌면 다음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지 월이 넘어간다고 안줘도 된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음 달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다음 달 급여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