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미제공 10만원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개인연차를 5일간 회사 erp를 통하여 결재받고 쉬고난 뒤 코로나 유급휴가 미제공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연차 사용을 해서 그런지
월급은 차감없이 그대로 다 받았는데
이런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공가 이런게 아니고 개인연차 사용했습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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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유급휴가가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수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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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이므로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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