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랑 유급휴가(그리고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코로나로 일주일 쉬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확진된 직원분들은 전부 유급휴가로 드린 뒤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연차 사용 X)
하지만 계속 유급휴가로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라 무급휴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이 강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직원분이 연차를 쓰지 않겠다 하시면 무급휴가 지원금을 받으시라고 안내해드리면 될까요?
연차를 쓰겠다고 하시면 그건 회사가 유급휴가를 준 게 되나요? 그럼 그분은 따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무급휴가를 주고 그분이 연차를 사용하신 게 되기 때문에 무급휴가 지원금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 한 달에 OFF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직원분이 무급휴가 기간에 OFF를 맞춰 스케줄을 짜게 되면 이건 무급휴가인가요, 유급휴가인가요, 아니면 아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게 된다면 지원금 신청은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휴가를 OFF 사용으로 대신해도 되는 건가요?
인사 / 노무 쪽에 맞는 질문인지 염려됩니다만 어느 카테고리에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곳에 작성해 봅니다... 정리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무급휴가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무급처리하고 근로자가 개인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스케줄 상의 휴무는 휴가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계속 유급휴가로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라 무급휴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이 강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직원분이 연차를 쓰지 않겠다 하시면 무급휴가 지원금을 받으시라고 안내해드리면 될까요?
2022.7..11 개정에 따라서 그 이후 발생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인 경우 유급휴가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급휴가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안내하시기바랍니다.
연차를 쓰겠다고 하시면 그건 회사가 유급휴가를 준 게 되나요? 그럼 그분은 따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무급휴가를 주고 그분이 연차를 사용하신 게 되기 때문에 무급휴가 지원금이 가능한가요?
연차는 유급휴가가 아니고 법정휴가입니다. 별개입니다
유급휴가시에는 지원금 없습니다.
저희가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 한 달에 OFF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직원분이 무급휴가 기간에 OFF를 맞춰 스케줄을 짜게 되면 이건 무급휴가인가요, 유급휴가인가요, 아니면 아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게 된다면 지원금 신청은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휴가를 OFF 사용으로 대신해도 되는 건가요?
오프는 휴무에 해당하는 바, 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민센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바,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가는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한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OFF일에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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