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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창한개103
거창한개103
22.08.16

코로나 무급휴가랑 유급휴가(그리고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코로나로 일주일 쉬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전에 확진된 직원분들은 전부 유급휴가로 드린 뒤 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연차 사용 X)

하지만 계속 유급휴가로 드리기가 어려운 상태라 무급휴가로 드리려고 합니다. 연차 사용이 강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있습니다. 직원분이 연차를 쓰지 않겠다 하시면 무급휴가 지원금을 받으시라고 안내해드리면 될까요?

연차를 쓰겠다고 하시면 그건 회사가 유급휴가를 준 게 되나요? 그럼 그분은 따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되나요? 아니면 회사가 무급휴가를 주고 그분이 연차를 사용하신 게 되기 때문에 무급휴가 지원금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병원 근무를 하다 보니 한 달에 OFF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직원분이 무급휴가 기간에 OFF를 맞춰 스케줄을 짜게 되면 이건 무급휴가인가요, 유급휴가인가요, 아니면 아예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게 된다면 지원금 신청은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휴가를 OFF 사용으로 대신해도 되는 건가요?

인사 / 노무 쪽에 맞는 질문인지 염려됩니다만 어느 카테고리에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곳에 작성해 봅니다... 정리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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