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하고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받을수 있나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에 신고하고 격리기간중 개인연차로 사용 했습니다.
급여는 연차사용과 상관없이 1개월 만근한것으로 처리됩니다.
1. 만일 개인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2. 제가 개인연차를 사용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하여 급여는 100%
처리한다고 합니다.
3. 2번항의 이유로 회사에서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연차는 유급휴가가 맞습니다.
3. 연차를 사용한 것이고 별도의 유급휴가를 준게 아니므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2. 3.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원래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건당국 자가격리 지침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되었으므로, 회사의 판단하에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지시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무급휴가에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하며,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 때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때, 회사에 요청하여 해당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가격리기간 중 유급처리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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