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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해파리206
태평한해파리206
23.08.22

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하고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받을수 있나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에 신고하고 격리기간중 개인연차로 사용 했습니다.

급여는 연차사용과 상관없이 1개월 만근한것으로 처리됩니다.

1. 만일 개인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2. 제가 개인연차를 사용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급으로 처리하여 급여는 100%

처리한다고 합니다.

3. 2번항의 이유로 회사에서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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